참가기업

온라인 참가신청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 및 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2. “전시회”라 함은 “2024 생활낚시박람회”을 말한다.
  • 3. “주최자” 및 “사무국”이라 함은 “(주)서울메쎄“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국은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부스 배정
  • 1. 사무국은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및 전시품 특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업체의 부스 배정순서를 결정한다.
  • 2. 사무국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설치 전 전시자에게 할당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공간 사용
  •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사무국은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 4. 전시자는 사무국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5.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사무국은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6. 사무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 시킬 수 있다.
제5조 현장 직매행위
  • 1. 전시자에게는 현장직매 전시품에 수반되는 관세나 세금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 2. 현장직매를 원하는 전시자는 사전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음규제
  • 1. 전시자의 음향기기 소음은 주변 참가업체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통로를 인접한 부스경계선상에서 측정하여 70dB을 초과할 수 없다.
  • 2. 사무국은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가 소음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음량을 낮추게 하거나 스피커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고, 3회 이상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전시자는 차기 전시회 참가 시 전시면적 및 위치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납입조건
  • 1. 참가계약 신청 시 사무국에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3. 전시자가 참가비를 미납했을 경우, 사무국은 전시자의 전시품을 압류할 수 있다.
제8조 해약
  •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할 경우 포기한 계약 전시면적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해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2. 이때 전시자는 기 납입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해약금 기준은 아래와 같다.
  • • 2024년 3월 6일 이전 참가신청 취소 시 : 참가비의 50% 납부
  • • 2024년 4월 15일 이후 참가신청 취소 시 : 참가비의 70% 납부
  • • 2024년 5월 5일 이후 참가신청 취소 시 : 참가비의 90% 납부
제9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1. 사무국에서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사무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사무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1.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면적 내의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 등에 페인트 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사무국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 1.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 사무국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와 전시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 2. 사무국은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단,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 방화규칙
  •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충규정
  • 1.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KINT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해결
  • 1. 본 참가규정에 관한 사무국과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참가 기업 정보

업체명 (국문) 대표자명
(영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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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상세 전시 품목
사업자등록증

부스신청

구분 부스타입 단가 신청부스 참가비 합계 비고
낚시기업 독립부스 1,200,000원/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 2부스 이상 신청가능
조립부스 1,400,000원/부스 전시면적 및 조립부스 제공
합계 VAT 별도
  • ※ 참가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계약금(전체 참가비의 50%)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참가신청이 성립됩니다.

참가비 납입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180-907943 (주)서울메쎄
※입금 시 참가업체명 기재